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계좌 등록부터 지급요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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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환급 결정 여부, 지급 상태, 등록된 계좌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계좌번호 오류, 폐쇄된 계좌, 현금 수령 통지서 미확인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상호·주소·업종 변경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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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고, 기존에 없던 판매업종을 추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나 쇼핑몰 정보만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보는 그대로 두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지원사업 서류에서 정보가 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등이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항목에 따라 준비서류와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 입력부터 수정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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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메뉴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거래일을 어느 날짜로 입력해야 하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와 영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버튼을 누른 뒤 일반 문서처럼 삭제하거나 내용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발급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제출 전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인 개인사업자 자료제출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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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판로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목록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발급하려고 검색하면 중소기업확인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료 제출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라는 안내가 보여 처음 신청하는 사업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입니다. 발급된 확인서의 기업 규모에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야 소상공인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완전히 별개의 발급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원사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표시된 기업 규모를 통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별도의 서식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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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서 검색하면 납세증명서 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발급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제출 안내문에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적혀 있다면 한 장만 발급해서는 안 되고, 각각 한 부씩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