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가맹점 가입부터 자진발급까지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주문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어디에서 발급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가입기한과 발급의무가 다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현금 거래로 봐야 할까

일반적인 상황 예시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대금 15만 원을 고객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해 자진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계좌이체도 확인 대상입니다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계좌로 입금받았더라도 현금성 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장 현금결제만 확인하지 말고 계좌이체 매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 구분 가입 요건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요건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전문직·보건업·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개업하거나 해당 업종을 추가한 경우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업종별 가맹점 가입 기준과 가입기한은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공식 안내
가입 대상·가입기한·가입 방법 확인하기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자진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홈택스에서 건별 또는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발급과 의무발행은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발급해야 하는 상황 기준 금액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을 받고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 1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 거래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을 나눠 받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총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누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 전체 금액과 실제 공급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를 주의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2026년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과 보건업뿐 아니라 숙박, 교육, 미용, 수리, 소매, 여행, 스포츠시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새롭게 의무가 적용되므로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계속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합니다.
  2. 등록된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3.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업종코드를 메모합니다.
  4. 아래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을 엽니다.
  5. 비슷한 업종명이 여러 개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까지 비교합니다.
  6. 온라인 판매업이라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업종도 함께 확인합니다.
  7.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합니다.
  2. 주소가 hometax.go.kr로 표시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를 직접 열어도 됩니다.
  4. 화면 위쪽의 로그인을 누릅니다.
  5.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화면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6. 개인 화면으로 보이면 사업장 선택 또는 사업자 전환을 누릅니다.
  7.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2단계: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1. 홈택스 위쪽 통합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메뉴로 찾으려면 계산서·영수증·카드를 누릅니다.
  4.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선택합니다.
  5. 발급 항목을 엽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누릅니다.

3단계: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1. 화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있다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현금영수증 업무 관련 안내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 완료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8. 발급 메뉴로 이동해 건별발급 화면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표시될 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함께 처리됐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다시 가입하지 말고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메뉴가 열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건별발급하는 순서

1단계: 건별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누릅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선택합니다.
  4. 발급을 누릅니다.
  5.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6. 통합검색창에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입력해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자진발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용하는 상황
자진발급 ‘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을 알고 있는 경우
자진발급 ‘여’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거나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진발급을 ‘여’로 선택하면 발급수단 번호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고객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대신 임의 번호를 만들어 입력하면 안 됩니다.

3단계: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구분합니다

용도 발급받는 사람 입력할 번호
소득공제용 개인 소비자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지출증빙용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용도를 임의로 선택하지 마세요
거래처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했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합니다. 개인 고객의 연말정산용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합니다.

4단계: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1. 거래 유형에서 과세 또는 면세 등 실제 거래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발급수단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나뉘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봉사료 입력란이 있는 경우 실제 봉사료가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6. 거래일자와 금액이 계좌 입금내역 또는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7. 발급요청 또는 화면에 표시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8. 최종 확인창에서 거래금액과 발급수단을 다시 확인합니다.
  9. 발급 완료 메시지와 승인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0. 승인번호를 거래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자진발급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1. 홈택스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자진발급 여부에서 를 선택합니다.
  3. 발급수단 번호가 010-000-1234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4. 용도 구분과 거래 유형을 확인합니다.
  5.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6. 현금을 받은 날짜와 주문내역을 확인합니다.
  7. 발급요청을 누릅니다.
  8. 승인번호를 저장합니다.
  9.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진발급한 뒤 고객이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승인번호, 거래일자와 금액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결과와 승인번호 확인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누릅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선택합니다.
  4. 발급 메뉴에서 발급 결과 조회 항목을 찾습니다.
  5. 통합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를 입력해도 됩니다.
  6. 조회기간을 거래일에 맞게 설정합니다.
  7.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일자, 승인번호, 거래금액, 용도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9. 발급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0. 필요하면 조회내역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보관합니다.
매출 장부와 함께 비교하세요
월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의 총금액과 계좌이체·현금 매출 장부를 비교합니다. 주문은 있었지만 발급내역에 없는 거래가 있다면 발급의무와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금액이나 발급수단을 잘못 입력했거나 실제 거래가 취소됐다면 원래 승인거래를 확인한 뒤 취소 거래를 진행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정상 발급건을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홈택스 통합검색창에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을 입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당초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4. 당초 승인일자를 입력합니다.
  5. 거래금액과 발급수단을 확인합니다.
  6. 취소사유에서 거래취소, 오류발급 또는 기타 중 실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7. 취소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8. 취소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9. 취소 승인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합니다.
  10. 발급 결과 조회에서 원거래와 취소거래가 모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1.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취소가 완료된 뒤 정확한 정보로 다시 발급합니다.
발급일자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취소 후 다시 발급할 때 실제 거래일과 다른 날짜를 임의로 입력하면 거래 사실과 발급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1.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 화면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누릅니다.
  5.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선택합니다.
  6.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누릅니다.
  7. 자진발급 여부와 용도를 선택합니다.
  8.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9.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10. 발급 결과에서 승인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자주 발생하거나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면 PC 홈택스의 일괄발급 기능이나 카드 단말기·결제시스템 연동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화 126으로 가입하거나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통해 가맹점 가입과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에서 국번 없이 126을 누릅니다.
  2. 홈택스 상담 관련 1번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관련 1번을 선택합니다.
  4. 한국어 안내를 선택합니다.
  5.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선택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7. 처음 이용한다면 본인인증 후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8. 가맹점 가입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9. 발급수단 번호와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10.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을 선택합니다.
  11. 승인번호 음성 안내를 확인하고 메모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할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함께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에 증빙을 중복 발급하면 매출 자료가 겹칠 수 있으므로 거래 방식과 증빙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라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 방법 을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내역의 공제 여부를 정리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공제·불공제 확인 방법 을 참고하세요.

발급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완료됐나요?
□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했나요?
□ 거래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고객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했나요?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올바르게 선택했나요?
□ 고객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를 사용했나요?
□ 자진발급 대상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했나요?
□ 발급 결과에서 승인번호와 발급완료 상태를 확인했나요?
□ 취소할 때 당초 승인번호와 실제 취소사유를 입력했나요?
□ 월별 현금 매출과 발급내역을 비교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화면 자체보다 어떤 거래에 어떤 용도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정보를 알고 있으면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고, 의무발행 거래인데 고객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업종 적용 여부, 거래금액 판단 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대리인에게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이메일: sks03220504@gmail.com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신고, 지원사업 신청, 서류 발급 기준은 기관과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