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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확인할 것, 소득공제보다 해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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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면 노란우산공제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납입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폐업 등에 대비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퇴직금과 비슷한 제도로 소개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왔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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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이 되면 사업장 주소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납부할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사업자 정보와 사업장 면적이 실제 현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채용공고 등록 방법, 구인신청이 보류될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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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나 매장, 사무실에서 직원을 구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유료 채용사이트부터 찾아보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24에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구인신청을 등록하고 채용공고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만 하면 공고가 즉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정보와 근무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거나 급여·근무시간이 불분명하면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부터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인가요? 둘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대표자·주소를 확인했나요? 셋째, 근무시간과 급여를 실제 채용조건에 맞게 정했나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 직원이 빠졌을 때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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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이나 입찰, 기업 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와 가입자명부 중 어느 서류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만 증명하려면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사용하고, 현재 사업장에 가입된 직원 명단을 제출하려면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가맹점 가입부터 자진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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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주문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어디에서 발급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가입기한과 발급의무가 다릅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계좌 등록부터 지급요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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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환급 결정 여부, 지급 상태, 등록된 계좌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계좌번호 오류, 폐쇄된 계좌, 현금 수령 통지서 미확인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상호·주소·업종 변경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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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고, 기존에 없던 판매업종을 추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나 쇼핑몰 정보만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보는 그대로 두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지원사업 서류에서 정보가 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등이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항목에 따라 준비서류와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 입력부터 수정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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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메뉴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거래일을 어느 날짜로 입력해야 하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와 영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버튼을 누른 뒤 일반 문서처럼 삭제하거나 내용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발급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제출 전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인 개인사업자 자료제출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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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판로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목록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발급하려고 검색하면 중소기업확인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료 제출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라는 안내가 보여 처음 신청하는 사업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입니다. 발급된 확인서의 기업 규모에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야 소상공인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완전히 별개의 발급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원사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표시된 기업 규모를 통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별도의 서식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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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서 검색하면 납세증명서 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발급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제출 안내문에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적혀 있다면 한 장만 발급해서는 안 되고, 각각 한 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공제·불공제 확인까지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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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필요한 재료나 사무용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사용내역을 하나씩 다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하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 전 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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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매출보다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카드로 쓴 돈을 어디까지 비용처럼 정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항목을 매입세액 공제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다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실제 사용내역과 공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지원사업 제출서류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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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같은 사업자라도 제출해야 하는 매출 증빙서류가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내고, 누구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사업자가 어떤 과세유형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 신고 방식과 확인되는 매출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세금 계산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신청 전에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내가 먼저 확인할 것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② 공고문에 적힌 매출 증빙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인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인지 구분합니다.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 차이, 지원사업 제출 전에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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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류 목록을 확인하다 보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세금 관련 서류라 비슷해 보이지만, 제출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서류인지, 실제로 납부한 기록을 보려는 서류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제출하면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의 차이, 발급 목적, 지원사업 제출 전 확인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증빙을 요구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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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문을 보다 보면 ‘매출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입금내역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정책자금, 입점 심사, 일부 공공기관 제출 과정에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매출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 등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지원금 신청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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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은행 제출서류, 공공기관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기본 서류에 가깝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현재 사업자등록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민원 서류입니다.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 차이를 알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