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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전 확인할 것, 월별 신고와 다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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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작은 사업장이라면 매달 10일 신고·납부 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볼 제도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입니다. 다만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달부터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본인의 반기납부 승인·지정 상태와 적용 시작 반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가’보다 어느 기간의 급여를 언제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지 , 그리고 월별 업무 중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차이, 개인사업자 10월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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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부가가치세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 실적을 신고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해야 할 일은 ‘고지된 금액 납부’와 ‘신고서 작성’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과 안내문 제목을 확인한 뒤, 고지세액·납부기한·사업실적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발급 전에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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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거래처에서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만 틀린 경우와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일자 같은 거래정보가 틀린 경우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해야 할까, 의무발행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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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업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결제수단을 ‘지폐’와 ‘계좌이체’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장으로 받은 돈도 현금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 통장만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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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입금과 사업비 결제를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편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나누기 위해 통장을 분리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의무 거래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국세청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당장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기장의무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기한과 사용 거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전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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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업자 명의로 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차량대금뿐 아니라 보험료, 유류비와 수리비까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래처가 먼저 입금했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일까? 납품·작업 완료일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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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입금한 뒤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이미 납품했지만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는 거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다면? 취소·반품·금액변경별 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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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상품 일부를 반품하겠습니다”, “최종 금액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왔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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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되면 사업장 주소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납부할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사업자 정보와 사업장 면적이 실제 현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