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A값+200만 원 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 연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월급이나 매출액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 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며, 최근에는 감액이 시작되는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므로 단순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부터입니다. A값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아니며, 초과 구간에 따라 계산한 감액액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계산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