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법,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예외와 3년 보존 기준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신고부터 챙기기 쉽지만, 사업장별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 근로자명부 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명부는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직까지 인사 변동을 확인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직원 수가 적거나 가족처럼 함께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기재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 퇴직한 직원의 명부도 바로 버리지 않고 법정 기산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자명부는 입사 때 작성하고, 변경사항과 퇴직 후 보존기간까지 연결해 관리합니다. 문서 관리 이해를 돕는 예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