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시작 전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부터 준비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자체 쇼핑몰, SNS 주문처럼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쇼핑몰부터 만들고 정부24에 접속했는데 첨부파일이 없어 신청을 중단하거나, 확인증의 사업자 정보가 실제 사업자등록 내용과 달라 보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따라서 정부24 신청 화면부터 열기보다 사업자등록 정보, 실제 판매주소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먼저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는 인터넷, 전화, 카탈로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통해 주문받고 택배로 발송하는 판매방식도 실제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행 신고 면제 기준에 따라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판매자 정보 제공, 거래기록 보관, 상품 공급, 청약철회와 환불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점하려는 판매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하거나 신고대상 판단이 애매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확인하기
정부24에 접속하기 전에 맞춰야 할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내용은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결됩니다.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쇼핑몰에 표시할 브랜드 이름과 사업자 상호가 다르다면 신청 화면에서 어느 항목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최근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변경된 주소가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에 모두 반영됐는지 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준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나 확인하지 않는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합니다. 잘못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다른 관할기관으로 접수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서류를 준비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제출기관이 요구한 서류명과 준비한 문서 제목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 이유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장치입니다.
이용확인증은 실제로 사용할 구매안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서비스에 입점했다면 판매자센터에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거래 은행이나 결제서비스 사업자에게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가?
상호와 대표자 정보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일치하는가?
판매할 쇼핑몰 또는 서비스 정보가 맞는가?
파일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는가?
암호가 걸리지 않은 PDF나 이미지 파일인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임시로 만든 확인증을 제출한 뒤 실제 결제서비스는 전혀 다른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판매에 적용할 구매안전서비스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순서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첫 화면
정부24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합니다. 검색결과에서 민원서비스로 표시된 ‘통신판매업신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과 본인확인
정부24에 로그인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 봅니다.
신고인과 사업자 정보
신고인 연락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가 있더라도 현재 사업자등록 내용과 같은지 직접 비교합니다.
판매정보 입력
판매방식과 취급품목,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실제 판매계획에 맞게 입력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가상의 쇼핑몰 주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판매주소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확인증 첨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을 올린 뒤 파일명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첨부한 문서를 다시 열 수 있다면 글자가 선명한지도 확인합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판매주소와 첨부파일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를 메모하거나 신청내역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접수했는데 보완 요청이 오는 원인
통신판매업 신고의 국내 사업장 처리기간은 공식 안내상 총 3일입니다. 하지만 입력정보가 맞지 않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으로 실제 완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불일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주소와 신청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의 정보가 다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불가
파일이 흐리거나 일부가 잘렸거나 암호가 설정되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매주소가 불분명함
실제 소비자가 주문할 판매페이지가 아닌 관리페이지, 임시주소 또는 잘못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관할기관 확인 필요
최근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신고기관이 다르게 확인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같은 신청을 새로 다시 제출하지 말고 정부24의 신청내역에서 기존 민원의 보완내용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표시된다면 어떤 문서나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가 완료된 뒤 끝내야 하는 일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 후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이나 위택스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를 판매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사업자정보 영역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법에서 요구하는 판매자 정보를 반영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자신의 사업자 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합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또는 운영상태가 실제와 다르면 조회 화면에 표시된 신고기관에 문의합니다.
결제 증빙 발급 방법도 준비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 가맹점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생겼다고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는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주소·쇼핑몰 주소가 바뀌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 후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만 변경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정보를 그대로 두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정보와 실제 사업자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사업자등록, 판매플랫폼, 결제서비스와 통신판매업 신고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을 폐업했다면 통신판매업도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정보가 항상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나 분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각종 면허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완전히 중단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확인
실제 사용할 온라인 판매주소를 준비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합니다.
확인증 파일이 선명하고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연락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접수 후 정부24 신청내역에서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완료 후 등록면허세와 판매페이지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청서 작성 자체보다 사업자등록, 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판매페이지 정보 표시, 등록면허세, 변경신고와 폐업신고까지 관리해야 온라인 판매정보가 실제 사업 상태와 맞게 유지됩니다.
작성·검토: infobook 운영자 · 소개 및 문의 · 정보 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