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늦춰 받을까, 월 0.6% 증가와 포기하는 연금의 균형
연기연금을 볼 때 눈에 먼저 들어오는 숫자는 월 0.6% 가산입니다. 그러나 실제 손익은 늘어난 월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연기기간 동안 받지 않은 연금과 그 기간의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수익률 설명보다 포기한 연금·대체 생활비·연기 종료 후 증가액 을 하나의 현금흐름표로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이 해결하는 질문 · 연기기간 기회비용 연기연금의 증액률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연금과 생활비 조달비용을 계산합니다. 증액률보다 먼저 볼 질문 연기할 돈이 충분한가, 정상수령액 중 일부는 생활비로 필요한가, 오래 받을 가능성과 다른 소득이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월액이 커지는 것과 총재산이 커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기연금은 지급을 미루는 신청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개시 시점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고, 연기가 끝난 뒤 가산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 가능기간과 종료연령은 개인의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기 대상 비율은 일정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 생활비로 필요한 부분은 받고 나머지만 미루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액 연기와 부분 연기의 현금흐름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선택 연기 중 현금흐름 연기 종료 후 전액 연기 국민연금 수입 없음 전액에 연기 가산 반영 일부 연기 미연기 비율은 수령 연기한 비율에 가산 반영 정상 수령 정상 월액 수령 연기 가산 없음 월 0.6%는 연기한 연금액에 붙습니다 가산은 연기 신청 당시 연금액을 기초로 연기한 매월에 적용됩니다. 최대 연기기간을 채우면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연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5년 전액 연기하면 이후 월액이 136만원 수준이 되는 단순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받지 않은 6천만원과 이후 매달 36만원의 차이를 연결해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 손익분기점 계산 방법 연기기간에 받지 못한 총액을 연기 종료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