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조건과 횟수가 다릅니다
아파트 잔금일이나 전세보증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예금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쌓여 있으니 필요할 때 꺼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퇴직급여는 노후생활을 위해 보호되는 자금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와 가입한 제도의 구조가 모두 맞아야 중도인출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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